부결/폐기일부개정#2200513 · 발의 2024-06-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형두의원이 대표발의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02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김태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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