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31 · 발의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의무고용률 3.1%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고용하는 것이 고용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되지 않아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을 하려 한다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부담기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률뿐만 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김준형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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