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59 · 발의 2026-04-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손솔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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