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217 · 발의 2025-09-24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외국환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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