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127 · 발의 2024-06-2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공동발의 11인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