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098 · 발의 2024-1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결격 기간을 부여하여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결격 기간을 면제하고 있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처분은 명백히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사람에 그 처벌만 면하는 조치임에도, 최근 행정조치의 면제 또한 당연하게 요구하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임. 더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를 모두 받지 않으며 제도를 형해화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저해를 초래함. 이에, 제도의 시효가 다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각종 교통법규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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