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16호, 2024-12-02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공동발의 10인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