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16 · 발의 2024-1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전재수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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