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997 · 발의 2024-11-2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업기계화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8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공동발의 12인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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