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56호, 2024-08-29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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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공동발의 10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