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04 · 발의 2024-06-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최저임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로 하여금 매년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의결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와 같은 심의 및 의결 권한은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인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불투명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정에 대한 회의록과 결정 근거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및 제17조의2 신설).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9

발의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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