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64 · 발의 2024-11-2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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