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719 · 발의 2024-11-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존재해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권익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생활영역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 이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장애인의 활동 및 생활면에서 겪는 차별 또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애인 옴부즈만을 둠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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