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73호, 2024-07-17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영
공동발의 10인
- 김기현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