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11호, 2024-06-25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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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1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연합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