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24 · 발의 2026-04-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AI 교원연수 등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해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AI를 활용한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규정한 20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특례가 당초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의 AI 이해 및 활용 역량 향상에 어려움이 존재함. 또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농어촌지역의 학생은 디지털 교육 전환 과정에서 공교육 이탈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고도화된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을 제공해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지원 검토가 필요함. 이에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부 항목을 추가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의3, 법률 제1993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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