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25 · 발의 2026-04-09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낚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 장애인 낚시인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장애인의 낚시 참여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낚시 이용 편의 시설 확대 등 낚시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의 낚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낚시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포용적인 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낚시 참여를 촉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9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임종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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