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7호, 2026-03-17 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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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8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군
공동발의 12인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