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26 · 발의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개별소비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7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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