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80 · 발의 2026-03-03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3

발의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9
  • 윤종오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정혜경진보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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