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28 · 발의 2026-02-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9인
- 송석준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