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3호, 2025-07-10 발의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10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공동발의 34인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전종덕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