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98호, 2025-04-28 발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10인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