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57 · 발의 2025-07-1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무인키즈풀’은 어린이용 수영장이 어린이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리되는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에도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어린이수영장의 수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어린이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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