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376호, 2025-05-02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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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32
  • 배준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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