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522 · 발의 2025-02-2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능력의 사회자원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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