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915 · 발의 2025-03-1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인중개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임대차계약 중개의뢰인 다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20. 7. 31.)으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3호 및 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무소속
공동발의 16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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