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09 · 발의 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양을 통하여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양 아동 등의 장기를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게 기증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 장치가 없어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과 장기이식 대기자의 절박함이 맞물릴 경우, 아동의 건강권,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기등 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의 자발성, 경제적, 심리적 압박 여부, 건강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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