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817 · 발의 2025-03-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공동발의 12인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