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26 · 발의 2024-12-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강선우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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