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18 · 발의 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 전달 또는 진동 영향을 고려한 흡음설계 등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규정은 미흡함. 반면 최근 3년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만7천여건이 발생했고, 이웃 간 분쟁으로 비화해 폭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물의 설계과정에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내ㆍ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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