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33 · 발의 2024-12-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조직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 권한 대행,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