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150호, 2024-10-31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공동발의 12인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