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039 · 발의 2024-09-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ㆍ조약ㆍ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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