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021 · 발의 2024-12-27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원택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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