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507 · 발의 2024-06-1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19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공동발의 17인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