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775 · 발의 2024-09-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권영세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조지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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