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02호, 2024-09-03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기초연금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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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4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3인
  • 장동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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