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25 · 발의 2024-07-0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한 정착금 및 그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의 활용 가치에 따른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 문제와 사회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정착금 등의 사기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기초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철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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