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159 · 발의 2024-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임광현
무소속
공동발의 32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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