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54 · 발의 2026-06-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6-19

발의자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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