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873호, 2025-09-10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