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73호, 2025-09-10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12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