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2920호, 2025-09-11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직자윤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