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0870호, 2024-06-24 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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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
  • 조국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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