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70호, 2024-06-24 발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공동발의 13인
- 조국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