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0 · 발의 2026-04-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출입국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주호영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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