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966 · 발의 2026-0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10인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