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9312호, 2026-06-17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사소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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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6-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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