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442 · 발의 2024-0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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