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671호, 2026-03-20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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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1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인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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