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90호, 2026-05-15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5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공동발의 13인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