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11 · 발의 2026-04-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은 10년 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회전익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하고, 이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음. 이에 따라 회전익항공기는 현대 전장에서 고도의 정밀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핵심 전력으로서 조종사 양성에 장기간의 교육ㆍ훈련과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련된 인력이 가장 활발히 임무를 수행해야 할 시기에 민간 분야로 유출되는 등 전력 손실과 국가 재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회전익항공기 비행 자격을 취득한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함으로써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9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정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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